정신적ㆍ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▶지원대상
- 연령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
(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파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달까지 함 )
- 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( 장애인 복지법 상 등록 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,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)
(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 까지만 지원함 )
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
※ 단, 장애아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 가정은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
▶지원내용
- 언어, 청능(聽能), 미술, 음악, 행동, 놀이, 심리운동ㆍ재활심리,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(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)
▶지원금액
- 총 22만원
소득기준 | 바우처 지원금 | 본인부담금 |
기초생활수급자(다형) | 월 22만원 | 면제 |
차상위계층(가형) | 월 20만원 | 2만원 |
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65%이하(나형) | 월 18만원 | 4만원 |
기준중위소득 65%초과 ~ 120%이하(라형) | 월 16만원 | 6만원 |
기준중위소득 120%초과 ~ 180%이하(마형) | 월14만원 | 8만원 |
▶신청방법
-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- 신청기간 : 연중 신청가능
- 제출서류
ㆍ신청서(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비치)
ㆍ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
ㆍ영유아(만6세미만)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 제출(*최근 6개월 이내)
▶문의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, 보건복지콜센터 ☎129
- 제일언어치료센터 ☎ 053) 588-9075